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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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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7.1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2. 1.>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건강권 보장 아. 청년의 부채경감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청년의 날

제6조의2(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

제7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 청년정책 자문

제8조의2(청년정책 자문)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하며, 그 중 1인은 청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예산법무과장, 청년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7.23., 2022.2.11., 2022.12.30., 2024.12.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8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천안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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