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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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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천안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건립승인"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립주체가 받아야하는 승인을 말한다. 6. "관리부서"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승인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승인신청

제4조(건립승인신청) ① 건립주체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 건립기준

제7조(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3. 지역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건립부지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8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4명으로 하며 문화체육국장, 도시디자인 및 공원관련 부서의 장,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24. 12. 30.>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지역주민 대표 2. 천안시의회 의원 3.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증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11조(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건립승인신청에 대한 처리

제12조(건립승인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건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뢰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에 대한인·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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