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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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 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소규모 공동체, 동네, 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주민"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 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 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현황 및 활용 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공동체가 지역 문제 해결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지역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5. 환경에 대한 배려 및 미래세대와의 공동발전을 지향 6.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 발전 7. 지역 신뢰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 8.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려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2. 주민 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전략 4.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5.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여건을 반영한 조사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타 부서의 관련 사업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된 남녀 각 1명(또는 공동)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③ 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공동체별로 정한다. ④ 협의회는 마을종합발전계획 및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시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발굴·육성 2.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3.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4. 마을자원 발굴, 보전 및 개선 5.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마을공동체 활동 6. 지역사회 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7.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8. 마을공동체 및 관련 단체 간 연계협력 9. 마을공동체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획 및 운용 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협의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유사한 사업은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등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협의회는 지원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