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01, 2008.6.10>
천안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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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01, 2008.6.1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천안시 본청ㆍ직속기관·사업소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0.12.01, 2006.9.1, 2008.6.10>
제3조 (정의) “당직사령”이라 함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07.7.23]
제4조 (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12.01., 2024.6.21.>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6.9.1>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6.21.> [전문개정 2023.4.2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6.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근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업체 직원을 별도의 경비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06.9.1> ③본청 및 구청에 각각 당직 사령을 두며 본청 및 구청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다만, 당직근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자의 직급과 인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휴의 경우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7.23, 2008.6.10., 2023.4.21., 2024.3.21.> <img src="/flDownload.do?flSeq=148087283&gubun=ELISIMG" alt="img1480872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삭제 1998. 9. 15> ⑤시 본청이 아닌 기관으로써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
제6조의2 삭제 <개정 2024.6.2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본청은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이 발령하고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각 기관장이 발령하고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 2013.7.22,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7.23., 2024.6.21., 2024.12.30.> ②소속기관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6.10> ③소속기관의 장은 다음달중 소속직원이 파견·교육·장기출장·장기휴가 등으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임할 수 없음이 예상될 때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당직명령을 유예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6.10>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5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9.1>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9.1>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 2024.6.21.> 1. 각종 사건사고발생 상황 <개정 2019.1.11.>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개정 2019.1.11.>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전·후반 나누어서 2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상황 및 치안상황에 따라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6.9.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6.21.> [전문개정 2008.6.10]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음주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6.21.>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