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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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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피해 직원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접수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접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상담 및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신고접수 처리 2. 조사 업무 담당 부서에 조사 요구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의 보호 조치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처리 절차 홍보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상담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상담 중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 업무 담당 부서에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 신고 · 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의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 직원,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담 · 신고 · 조사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원, 조사 업무 담당자.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피해 직원 및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제12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시장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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