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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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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보령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ㆍ사회경제적ㆍ 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 ②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추진사업 목록 및 추진계획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6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제8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0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 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2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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