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1, 2021.6.10.>
보령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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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1, 2021.6.10.>
제2조(위치)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성주면 성주산로 500(성주리)에 둔다. <개정 2006.4.10, 2014.8.11, 2017.5.1, 2021.6.10.>
제3조(업무)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1.6.10.]
제4조(직원)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11, 2021.6.10.>
제5조(사용허가) <제목 개정 2021.6.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사용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4.8.11, 2017.5.1, 2021.6.10.> 1. 체육관 2. 야외공연장 3. 실내공연장 <개정 2006.4.10.> 4. 생활관 5. 삭제 <2018.8.10.> 6. 삭제 <2018.8.10.> 7. 삭제 <2018.8.10.> 8. 우주천체관측돔·슬라이딩돔·천체투영실<개정 2006.4.10.> 9. 삭제 <2018.8.10.> 10. 분임토의실 11. 동아리실 12. 인공암벽 <신설 2006.4.10.>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5.1, 2021.6.10.> ③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1.6.1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개정 2021.6.10.> 2.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개정 2021.6.10
제6조(시설개관 및 휴관) ①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7조(시설개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별로 개관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5.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주일 이상 행사를 주관할 때 2.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개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5.1.>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목 개정 2021.6.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1.6.1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8.8.10, 2021.6.10.> 2.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18.8.10. 2021.6.10.> 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8.10, 2021.6.10.> 4.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사람(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개정 2018.8.10> 5. 삭제 <2000.11.30.> ② 삭제 <2021.6.10.>
제9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목 개정 2017.5.1, 2018.8.10, 2021.6.10.> ①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와 같다. <2021.6.10.> ② 삭제 <2021.6.1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 및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5.1, 2018.8.10, 2021.6.10.> ④ 삭제 <2017.5.1.>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0.>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12.30.> [본조 신설 2017.5.1.]
제10조(사용자 의무) <제목 개정 2021.6.1.0> ① 삭제 <2021.6.10.> ② 삭제 <2021.6.10.> ③ 사용자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직원의 안내에 따르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6.10.>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 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식당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4.8.11, 2021.6.10.> ②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수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만료시는 과거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수탁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4.8.11> 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 정원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18.8.10,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