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보령시 이ㆍ통ㆍ반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기준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9, 208.10.30, 2009.06.22, 2012.03.12, 2024.12.30.)
보령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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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보령시 이ㆍ통ㆍ반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기준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9, 208.10.30, 2009.06.22, 2012.03.12, 2024.12.30.)
제2조(이ㆍ통장의 자격) ① 이·통장은 임명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이·통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지도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된 이ㆍ통은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7.06.29, 2009.06.22, 2012.03.12, 2014.8.11, 2024.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07.06.29, 2009.06.22, 2014.8.11,2024.12.30.) [제목개정 2014.8.11,2024.12.30.]
제3조(이ㆍ통장의 임명 등) ① 이·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마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06.29, 2014.8.11) ②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개정 2007.06.29, 2012.03.12, 2024.12.30.) 1.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이ㆍ통장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주민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3. 해당 이ㆍ통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ㆍ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이ㆍ통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다만, 선고유예는 제외) 6.「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다만, 선고유예는 제외)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8.「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
제4조(복무) 이·통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6.29, 2009.06.22)
제5조(병가 및 출타) 이·통장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병가 또는 출타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7.06.29, 2024.12.30.)
제6조 삭제 <2014.8.11>
제7조(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07.06.29) 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 부터 기산한다. ③ 이·통장이 직무정지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나 면직시에는 신임 이·통장을 임명할 때까지 선임 반장을 그 직무 대행자로 읍·면·동장이 지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03.12, 2024.12.30.>
제8조(임명장 발급) 이·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개정 2007.06.29, 2012.03.12, 2024.12.30.)
제9조(보수) 이·통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07.06.29, 2012.03.12)
제10조(본조 삭제 2007.06.29)
제11조 삭제 <2014.8.11>
제12조(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을 처리한다.(개정 2007.06.29, 2014.8.11) 1.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2. 행정 지시 사항의 주지 전달 3. 주민 주거, 동태 조사 파악 4. 각종 사실확인 및 사고 보고 5. 공과금 수납 독려 및 자재 배분 6.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