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22.10.10.><개정 2024.12.30.>
논산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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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22.10.10.><개정 2024.12.30.>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통지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및 호신설, 2024.12.30.> 1. 다선 순 2. 지역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 3. 비례대표 성명 가나다 순
제4조(개회식) ①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전문개정 2024.12.30.]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1항 따라 관계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단서 신설 2023.6.12.><개정 2024.12.30.>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휴회나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12.30.> ③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가허가서를 소속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청가불허가를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4.12.30.>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12.30.) ⑤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신설 2020.9.21.) ③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서는 지역구 및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신설 2020.9.21.) ④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0.9.21.)<개정 2024.12.30.> ⑤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20.9.21.)<개정 2024.12.30.>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제8조의2(투표용지 등의 보관) 감표위원은 투표용지와 투표결과 집계표를 의회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를 각 당선자의 임기만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제8조의3(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법 제57조제1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20.9.21.)<단서 신설 2024.12.30.>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신설 2024.12.30.>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12.30.>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여행, 휴가, 경조사 및 법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12.30.)<개정 2022.10.10.><개정 2024.12.30.>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