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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논산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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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논산시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3.9.23)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반장"이란 5급 공무원과 당직사령으로 명을 받은 6급 공무원으로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3.9.23)(개정 2017.6.9) 2. "재택당직근무"란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가 당직신고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되, 필요시 당직반장의 소집에 응하여 당직근무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7.6.9) 3. "보완대책" 이란 경비전문용역에 의한 기계경비 및 자동경보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4.″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11.12.30)(개정 2013.9.23)(개정 2019.11.1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9.11.1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6.9) ② 시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17.6.9) 1. 당직반장: 1명(개정 2017.6.9) 2. 당직반원: 3명 이내(재난상황근무 병행)(개정 2017.6.9) ③ 2 이상의 기관이 동일 청사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력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 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개정 2013.9.23) ④ 제3항에 따라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1.12.30) 1. 통합당직실의 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직근무 대상인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통합당직 책임관리 기관의 선정 4. 자

제6조 숙직자의 교대휴식 및 일·숙직자 휴무

제6조(숙직자의 교대휴식 및 일·숙직자 휴무) (제목개정 2020.4.3.)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휴식하게 할 수 있고, 1명 인때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에 따른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30)(개정2013.9.23) ② 숙직근무자 중 숙직근무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종료일의 정상근무시간에,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사람에게는 숙직 실시 후 도래하는 정상근무일로 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7.6.9)(개정 2019.11.11.)<개정 2023.11.30.> ③ 일직근무자에게는 일직 실시 후 도래하는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4.3.)<개정 2023.11.30.>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명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7.6.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반장 이상의 경우에는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로 정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 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개정 2013.9.23)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1. 당직근무 중 관내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12.30)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반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6.9)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부터 07:00까지로 하여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2011.12.3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처)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 제외)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무인경비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경우 숙직근무자는 퇴근 시간 종료후 자택에서 대기할 수 있으며 시청의 당직(일, 숙직)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직은 당직실 에서 근무하고 읍·면·동의 일직은 자택에서 대기 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3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용

제12조(당직차량의 운용) ①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당직차량 운영을 위해 운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원을 당직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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