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금산군 자체감사 규칙

금산군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금산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관”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감사부서 소속이 아닌 공무원과 군수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3. 군비를 보조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기관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감사담당자등의 제척·회피 등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제척·회피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청렴의무 등

제7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성의 확보

제8조(전문성의 확보)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 보안유지 등

제9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10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12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12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고,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감사공무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