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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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5.24.>
제3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5.24.>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 2. 공용 급수장치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 3. 흡수정 이하의 특수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 ②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장소 부근 약도 1부. 2. 설계도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4. 소정 수수료(예산군 수입증지)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 6. 토지이용계획 인원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통(필요시에 한함) ③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미비 사항은 현장 조사 시 보완하도록 한다.
제4조(급수공사 설계변경) 급수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에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수수료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 시공자재는 수도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을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제4항의 단서 규정은 관련 관서의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시공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별지 제2호 서식”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별지 제3호 서식”의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자 시공지명)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지명을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시공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 대행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 대행업자의 업무지정과 공사 한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 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함으로서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공사비 산출)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제9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비는“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수납 대행기관 또는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의 직권 수행)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공사를 직권 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 통지는“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①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수도계량기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 관계공무원에게“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 휴대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명 발급에 있어 근로자 사역 결의에 의거 사역되어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한다.
제12조(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27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3. 급수 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4.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5.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주소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6. 사설소화전 사용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7.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8.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 …………………… 별지 제13호 서식 9.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서 …………………… 별지 제14호 서식 10.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가구 분할신고 서식 및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할 시 요금의 가구 분할신고 서식은“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②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