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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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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제2조 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 ① 예산군 물품관리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 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3.6.30., 2006.8.1> 1. 본 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개정 2024.5.14., 2023.6.30.> 나. 물품출납원: 계약팀장<개정 2024.12.23., 2023.6.30.> 다. 물품운용관: 각 실·과장 <신설 2006.8.1>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주무팀장<2023.6.30.> 2. 의 회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3. 직속기관<신설 2023.6.30.> 가. 물품관리관: 주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과 회계업무 팀장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팀장 4.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사업소의 장<개정 2023.6.30.> 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개정 2023.6.30.>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개정 2023.6.30.> 5. 읍·면 가. 물품관리관: 읍·면장<개정 2023.6.30.> 나. 물품출납원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6.30.>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품조서와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6.30.>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6.30.>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6.30.>

제7조 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 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하면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명령은 별제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개정 2023.6.30.> ④ 분임물품 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과가 없는 관서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같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6.30.>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 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 대장에 따라 주관 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3.6.30.> ⑥ 물품 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 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3.6.30.>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 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하면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와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 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하면 청구와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② 물품 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23.6.30.>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입물품 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제12조 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 (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과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② 공유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과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6.30.> ③ 물품 관리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반납과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과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⑤ 물품 관리관은 분임물품 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와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 하여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 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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