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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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9.30.> 1.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개정 2023.6.30.>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개정 2023.6.30.>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9.3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4.2.15.>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일부개정 2024.2.15.>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은 제외한다) ③ 삭제 <2022.9.30.>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9.30.>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품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인 물품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장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2.9.30., 2022.11.30.>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일부개정 2024.2.15.>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일부개정 2024.2.15.> 다. 그 밖에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2.15.> 2. 국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일부개정 2024.2.15.>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일부개정 2024.2.15.> 다.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2.15.>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보조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4.2.29.> 3. 실장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에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4.5.14.>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2. 물품제조ㆍ구매: 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액 5. 민간이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액 6.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 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액 <개정 2023.6.30., 2022.9.30.> [전문개정 2024.2.15.]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재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훈령 별표 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3.6.30., 2022.9.3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