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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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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주차장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8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의 인정기준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주차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10부제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 차량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 2.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 10부제 참여 자동차 인정

제4조(10부제 참여 자동차 인정) ① 10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내준다. ③ 군수는 10부제 참여차량이 10부제를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인정

제5조(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인정) ① 함께 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함께 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내주고 함께 타기 이행에 관하여 수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인정서의 양식

제6조(인정서의 양식) ①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에 따라 내주고 인정서에는 발급번호와 차량의 종류·번호·소유자·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인정서 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제7조 내준대장의 등재등

제7조(내준대장의 등재등) ① 군수가 인정서를 내줄 때에는 별지3호서식의 인정서 내준고 대장에 등재한다. ② 인정서는 해당 차량 앞 유리 좌측상단에 붙이고·운행하여야 한다. ③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등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등) ① 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주차방법·배치기준과 급지 구분은 별표1과 같다. ② 주차장을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면서 운영상 필요하면 급지를 해제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16>

제9조 위탁기준

제9조(위탁기준)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30일까지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정가격의 결정

제10조(산정가격의 결정) ① 주차요금 최대수입 예상액에 주차 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중 100분의 50을 군 수입으로 결정한다. ② 주차요금 최대수입액 추정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구획 요금에 1일 08:00부터 20:00까지 12시간과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관리비는 차선도색비와 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한다. ④ 주차 비율은 군수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제11조 수탁신청

제11조(수탁신청)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찰자의 자격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입찰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자로 한정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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