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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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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04.01>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4.01> 5. “보육교직원”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와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04.01>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3.04.01>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4.01., 2017.11.10, 2018.12.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3.04.01, 2017.5.30>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3.04.01>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의 15 이하 <개정 2013.04.01> 4. 어린이집 원장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3.04.01>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3.04.0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4.01> 3.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4.01> 4.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4.01>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명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1.1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1.1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1.10.> 4.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11.10.> <개정 2024.12.23.>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11.1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04.0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3.04.01>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3.04.01>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설 2013.04.01>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04.01> ④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04.01> 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군수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전문개정 2018.12.31]

제11조 관리·운영

제11조(관리·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017.5.30> ② 군수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와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 후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4.01>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017.5.30> <단서삭제 2020.5.2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전문성·재정능력과 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

제12조 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육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한 차례만 별지 제1호서식의 재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위탁 여부 결정 시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7.5.30> 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할 경우에는 수탁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③ 그 밖에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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