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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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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예산군 추모공원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04., 2014.7.30., 2021.12.24., 2024.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30> 1.“추모공원”이란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설묘지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2.10.04>,<개정 2014.7.30> 2.“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2.10.04>,<개정 2014.7.30> 3.“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2.10.04>,<개정 2014.7.30> 4.“봉안당”이란 시체나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안치하는 추모공원내 건립한 추모의집을 말한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 5.“가족봉안묘”란 사용계약자의 가족들을 화장하여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 6. “가족평장묘”란 사용계약자의 가족들을 화장하여 별도의 유골함 없이 골분을 흙과 섞어 30cm 이상의 깊이로 묻은 후 석물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 묻을 수 있다. <신설 2019.1.30> 7.“개장”이란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예산군 추모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

제4조 분묘의 점유면적 등

제4조(분묘의 점유면적 등) ① 분묘는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개정 2014.7.30> ② 1기당 점유면적은 매장묘의 경우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 이하로 하며,가족평장묘의 경우 10제곱미터, 가족봉안묘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1기당 점유면적에 부대면적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0. 4., 2024.7.30.> ③ 합장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주민등록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분묘의 구조

제5조(분묘의 구조) ① 분묘는 군수가 정하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분묘의 형태, 묘비, 석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2.10. 4>

제6조 묘역안의 부대시설

제6조(묘역안의 부대시설) ① 묘지 안에는 묘지 등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 등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7., 2024.7.30.>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제7조 사용자의 자격

제7조(사용자의 자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추모공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여유가 없거나 수급조절을 위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13, 2014.7.30, 2019.7.31., 2024.7.30.> ② 군수는 군내의 지역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무연유골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유골 안치 신청이 있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08.02.13, 2014.7.30, 2018.1.30> ③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30.>

제8조 사용계약

제8조(사용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1. 묘지 안에 시체나 유골을 안장하고자 하는 일<개정 2014.7.30> 2. 봉안시설에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 3. 묘역안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05. 6. 9> 4. 가족봉안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07. 2. 27>,<개정 2014.7.30> 5. 가족평장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19.1.30>

제8조의2 사전예약의 제한

제8조의2(사전예약의 제한) 군수는 실수요자의 묘지 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묘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묘지의 사전예약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2. 27>,<개정 2014.7.30>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02.10. 4>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로 한정한다) <개정 2005. 6. 9> 5. <삭제 2024.7.30.>

제9조 묘지 등의 사용

제9조(묘지 등의 사용) ① 묘지의 사용과 봉안당의 유골 안치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순번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묘지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장소와 순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 ②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10조 묘지 등 사용기간

제10조(묘지 등 사용기간) ① 묘지 등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묘지 등의 수요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연장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5.6.9 , 2014.7.30 , 2019.1.30., 2024.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공헌자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치기간을 10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산정에서 합장분묘, 추모의집 부부용, 가족봉안묘 및 가족평장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2.10.4 , 2014.7.30 , 2019.1.30., 2024.12.23.> ④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분묘나 무연유골로 보아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2.10. 4>,<개정 2014.7.30., 2024.12.23.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묘지 등의 사용계약 시에는 별표 2에 정한 사용료와 최초의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 연장신청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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