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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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12.30.>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12.30.>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개정 2024.12.30.>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4.12.30.>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0.>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4.12.30.>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각 기금 운용부서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12.30.]
제7조의3(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
제7조의4(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제7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30.]
제7조의6(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