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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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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주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전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1.12.22.> 2. “후생복지제도”란 전주시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 <개정 2024.12.30.>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전주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효행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 문화시찰 지원 2. 공무원 글로벌 주제연수 지원 <개정 2019.12.20.> 3. 상상동아리 및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4. 소속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지원 5. 소속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결혼, 생일 축하금품 제공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등 지원 <개정 2024.12.30.>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위로 물품 등 지원 <개정 2024.12.30.> 가.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나.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다.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7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7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2.30.> ④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24.12.30.>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있는 예산ㆍ보건ㆍ복지업무 담당 주무과장 및 양구청 주무과장 <개정 2024.12.30.> 2.「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 <개정 2024.12.30.>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

제9조 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규정

제10조(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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