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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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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4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신설 2024.12.30.>

제5조 기금운용관

제5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6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4.12.30.>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12.30.>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의 발생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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