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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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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7.29.> 2. “점포”란 상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시장(市長)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4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다만, 면적 산정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호 신설 2022.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14.]

제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4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22.7.29.>

제6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6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9조 임시시장의 신고

제9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市長)은 제외한다)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1조 상인회의 설립

제11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개정 2022.7.29.> ② 상인회 회원은 상인회 업무구역 내 점포에서 실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으로 영업행위에 참여하는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여 1점포당 1명을 상인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점포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상에서 영업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상인회는 정관에 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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