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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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7.29.> 2. “점포”란 상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시장(市長)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4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다만, 면적 산정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호 신설 2022.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14.]
제4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22.7.29.>
제6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9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市長)은 제외한다)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1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개정 2022.7.29.> ② 상인회 회원은 상인회 업무구역 내 점포에서 실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으로 영업행위에 참여하는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여 1점포당 1명을 상인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점포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상에서 영업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상인회는 정관에 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