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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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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의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육성 등 전주시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6.7.15., 2024.12.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1.12.30.><개정 2016.7.15.>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1.12.30.>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 및 육성 6.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7.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시설(연구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8.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9.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업무 10.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4.12.30.]

제5조 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30.>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신설 2011.12.30.> 3. 사업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12.30.>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7.10.>

제7조

제7조 삭 제 <2020.10.8.>

제8조

제8조 삭 제 <2020.10.8.>

제9조

제9조 삭 제 <2020.10.8.>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0.10.8.>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0.10.8.>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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