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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전주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주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ㆍ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유치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ㆍ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조 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탁·대행

제9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사업을 위탁 및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 및 재정 지원

제12조(시설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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