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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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사기록)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4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8. 명함판 사진 2매, 반명함 사진 2매 9.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증명서 10.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5조(서약) ① 시장과 단원은 단원의 입단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축구단원은 소속 연맹에서 규정한 별도의 통일 서식에 따라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② 단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부 등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용어의 정의 등)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기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정근수당·가계지원비·가족수당·명절휴가비·직책수당·훈련수당·체력단련수당·특별수당·승리수당 등을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수당·특별수당·승리수당·포상금을 제외한 모든 제보수를 말한다. 7. “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 출장비를 말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단원의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9조(단원의 봉급) ① 축구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그 밖의 단원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신규 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1.9.>
제10조(호봉획정) ①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선수단(직장경기부) 경력 중 다른 경기부 합산경력 단, 1년 미만은 제외 2. 군 복무기간 3. <삭제 2020.11.9.>
제11조(정기승급) ① 단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호봉은 지방공무원 승급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은 승리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1.9.>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정근수당·가족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훈련수당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1·3·28> 3. 체력단련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4. 직책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감독은 월 20만원, 코치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5.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1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6. 승리수당은 축구단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장이 출전 명령하는 대회의 경기에서 승리할 경 우 별표 5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1·3·28>, <개정 2014·6·2>
제12조의 2(우수선수 영입비) ①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계약기간 내 계약 해지 시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선수단 운영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