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3., 2016.11.4.)
곡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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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3., 2016.1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차장에 적용한다.(개정 2012.3.13)
제2조의2(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3.13) 1.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7. 7. 30, 99. 9. 1, 2000. 2. 15, 2012.3.13, 2016.11.4.) 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97. 7. 30, 2012.3.13., 2016.11.4., 2023.12.5.>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③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2023.12.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경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6.11.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개정 2012.3.13)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1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2.3.13) ②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4.) ③(삭제 99. 9. 1) ④(삭제 99. 9. 1)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13., 2016.11.4.)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개정 2012.3.1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내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3.13., 2023.12.5.>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12.5.> 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④ 군수는 제2항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2.5.]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2.5.]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삭제 99. 9. 1) ②설치 또는 폐지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군수에게 설치통보 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여하는 해당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13)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때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내주는 방법 ②기 낸 주차요금은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되돌려준다.(개정 2012.3.13) 1. 회수 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개정 2012.3.13)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개정 2012.3.13)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기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97. 7. 30, 개정 2012.3.13., 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