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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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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2.3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갖춰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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