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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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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곡성군 군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에 따라 곡성군이 설치 및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말한다. 4.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에게 독서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곡성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곡성어린이도서관: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903 2. 옥과도서관: 곡성군 옥과면 리문4길 16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성어린이도서관 09:00 ~ 18:00 2. 옥과도서관 09:00 ~ 22:00(4월 ~ 10월), 09:00 ~ 21:00(11월 ~ 다음 해 3월)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에 따라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

제7조(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보수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이용 등

제8조(이용 등) 도서관 회원가입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ㆍ반납 등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2. 음주, 약물 등으로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 기증자료의 관리

제10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군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사용 신청

제12조(시설사용 신청)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독서문화행사 등 도서관 설치ㆍ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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