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31., 2019.9.26.)
곡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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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31., 2019.9.2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6.5.31., 2019.9.26.)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는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공공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와 인공구조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6.5.31, 2019.9.26.)
제3조의2(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을 신설ㆍ증설하는 부지와 인접한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 시설 신설ㆍ증설 사업 기간 중 거주하는 가옥으로 한정한다. 1.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2.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설치 ② 제1항의 주변지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시설에 한정한다)과 분뇨처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기준에 따른다)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는 제2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과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곡성군 수도정비계획상 급수가능지역으로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24.12.30.]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와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하고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16.5.31.)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5.31.) 1.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개정 2019.9.26.)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 할 때(개정 2016.5.31.)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개정 2016.5.31.)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②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제8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9.9.26.> ②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6.5.31.)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6.5.31.)
제10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6.5.31.)
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