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농·특산물 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09., 2021.12.31.>
곡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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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농·특산물 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09., 2021.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판장”이라 함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에 설치된 판매장 및 부대시설(저온저장고, 창고)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농·특산물 직판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농·특산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직판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4.> 1. 직판장(상)은 겸면 호남고속도로 50 내에 둔다. 2. 직판장(하)은 겸면 호남고속도로 49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농·특산물의 수집 및 판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지 아니한 농·특산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우수 농·특산물의 판촉 홍보와 판매 알선 3. 우리 지역의 관광 안내
제5조(운영 및 관리) ①군수는 직판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판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와 위탁조건, 운영 및 관리방법,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9.> ③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3개월 이전까지 위탁경영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2.07.09.>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직판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를 대리하여 처리한다. ⑤직판장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심사위원회 구성) 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2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행정과장, 관광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른 조례에의 개정 2015.02.05., 2015.12.30., 2018.9.19., 2023.1.6., 2024.12.30.> ④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7.09.>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9.> 2.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와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판장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특별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주무과장 2. 경리 관: 주무과장 3. 지출 원: 업무담당 주사 4. 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 주사 5. 물품관리관: 주무과장 6. 물품출납원: 업무담당 주사 7.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업무담당자
제1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농·특산물 판매수수료, 판매위탁료,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이자로 한다.
제1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운영비, 인건비, 시설관리 유지비, 판매성과금, 그 밖의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