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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유통업 상생발전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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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5.8.17.)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8.17.)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사람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8.17.) 6. “소상공인”이란「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의 보존 및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8.17.)

제6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6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7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7조(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17.) ③ 위원은 위촉직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고, 도시경제과장과 농정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조례에의 개정 2015.02.05., 개정 2015.8.17.,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5.12.30. 개정 2019.4.3., 2023.1.6., 2024.12.30.> 1. 대형유통기업 대표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소비자 또는 민간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8.17.)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팀장이 된다.(개정 2015.8.17.) ⑤ 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협의

제8조 협의회의 업무

제8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2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8. 8. 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8.1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신설 2015.8.17.)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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