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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구례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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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구례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구례군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 또는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례군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등

제4조(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가입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의 책정 및 배분 4.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 5. 그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에 따른 비용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기타 필요경비 등 ②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 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과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해야 한다.

제10조 정책개발비 지원

제10조(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제12조에 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개발비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 공동참여

제11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한 후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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