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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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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강진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비상태세 확립 등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장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7.1.>

제3조 당직의 구분 및 수당

제3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7.1.>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20.7.1.>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개정 2020.7.1.> ④ <삭제 2020.7.1.> ⑤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은 사무실 대기근무가 2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01.08, 개정 2024. 12. 26.>

제4조 교대근무 및 휴무

제4조(교대근무 및 휴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 ②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 ③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근무일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7.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형편에 따라 휴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7.1.> [제목개정 2020.7.1.]

제5조 당직의 편성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7.1.> ② 군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0.7.1.> 1. 3일 이상 계속되는 휴일 가. 당직반장 : 1명(5급상당) 나. 당직반원 : 2명 다. 운 전 원 : 1명(숙직은 재택근무) 2. 제1호 외의 경우 가. 당직반장 : 1명 나. 당직반원 : 1명 다. 운 전 원 : 1명(재택근무)<개정 2020.7.1.> ③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당직인원을 1명으로 하고, 3일 이상 계속되는 휴일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의 판단에 따라 1명을 증원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0.7.1.> ④ 2개 이상 기관이 동일 청사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7.1.>

제7조 당직면제

제7조(당직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을 면제한다. 다만, 여직원의 경우 형편에 따라 숙직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7.1.> 1. 5급 이상 공무원. 단, 비상근무 시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7.1.> 2. 신체조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0.7.1.> 3. 기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7.1.>

제8조 당직유예

제8조(당직유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개정 2020.7.1.>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이병자 2. 기타 군수가 당직근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7.1.>

제9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제9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해제

제10조(당직근무해제) 당직근무는 당직책임자가 당직근무 종료 신고함으로써 해제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 도박, 기타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7.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별표의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7.1.>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1. 일과시간 종료 후 보안점검, 각종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군 당직실에 이상유무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02.17., 2020.7.1.> 2. 퇴청 시에는 야간근무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재택전화로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3. 다음날 08:00까지 출근하여 군 당직실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4. 재택당직근무자는 항상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자택 이외의 장소를 외출하거나 불필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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