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강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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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강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ㆍ과장의 직급 등) <개정 2024. 12. 26.> ①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ㆍ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국ㆍ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26.>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합의제 행정기관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농림축수산국,관광체육국,복지환경국,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3. 12. 29., 2024. 5. 3., 2024. 12.26.>
제5조(기획행정국) ① 기획행정국은 기획홍보과, 인구정책과, 세무회계과, 총무과를 둔다. <신설 2024. 12. 26.>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정책개발, 규제개혁, 법무, 의회지원, 평가, 통계, 예산, 공모사업 및 국도비예산, 감사,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2. 인구청년, 주거지원,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지역경제, 음식타운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3. 세정, 세원관리, 세입징수, 경리,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4. 주민소통, 행정, 교육교류, 고향사랑기부금, 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농림축수산국) ① 농림축수산국은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신설 2024. 12. 26.> ② 농림축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행정,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유통, 농식품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산림경영, 산림관리, 산림휴양, 공원 전반에 관한 사항 3. 축산경영, 한우산업, 동물복지, 가축방역 전반에 관한 사항 4.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레저관광, 생태공원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관광체육국) ① 관광체육국은 문화관광과, 축제마케팅추진단, 스포츠산업과,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을 둔다. <신설 2024. 12. 26.> ② 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 푸소, 관광개발, 문예진흥, 국가유산, 시문학기념관 전반에 관한 사항 2. 축제행사, 지역경제연결, 식품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3. 체육경영, 체육시설관리, 스포츠마케팅 전반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혁신, 플랫폼 육성, 데이터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환경국) <신설 2024. 12. 26.> ① 복지환경국은 주민복지과, 군민행복과, 환경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2.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전반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정화, 환경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4. 일반ㆍ복합민원, 건축,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건설국) <신설 2024. 12. 26.> ① 안전건설국은 안전재난교통과, 건설과, 농어촌개발과, 전략사업추진단을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재해, 중대재해, 재난방재, 교통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 도시경관, 도로관리, 산단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3. 농어촌개발, 농업기반 전반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기업지원, 미래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군에 강진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9.>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사업과,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3. 12. 29.>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④ 보건사업과장, 노인건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개정 2023. 12. 29.>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