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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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업ㆍ농촌의 공익적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중에 농업인을 말한다. 6. “농어민공익수당”이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장성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성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군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1조에 따른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 한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공익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ㆍ하반기 2회로 균분하여 지급하되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및 시행지침에 따라 지급하며, 장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신청)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해당 마을이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결정 절차) ① 마을이장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여러 명으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와 실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서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읍ㆍ면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9조(이의신청) 제8조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수당 지급계획 및 정책(금액 ㆍ 절차 등) 결정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사항 4.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심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건설농정국장 <신설 2022.12.23., 2024.12.24.> 2. 기획실장(개정 2020.5.29.) 3. 농업축산과장 4. 산림편백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 ㆍ단체의 대표 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