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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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의 각호 기준에 따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성군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농업축산과장ㆍ농산유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12.24.> 1.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고품질 쌀의 생산ㆍ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고품질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고품질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ㆍ질병ㆍ자격상실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