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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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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익 제공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775-3 일원에 조성한 공원과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테마공원의 시설 및 그 밖에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제3조 업무와 기능

제3조(업무와 기능) 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테마공원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테마공원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테마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그 밖에 테마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테마공원의 시설

제4조(테마공원의 시설) 테마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센터 2. 저온저장고 3. 영농지원센터 4. 텃밭 및 체험하우스 5. 다목적창고 6. 사과단지 7. 각종 공작물 및 구축물 9. 주차장, 화장실 등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개방 및 휴무

제5조(개방 및 휴무) ① 공원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 ② 공원의 휴무일은 설날(구정) 및 추석 연휴기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군수가 휴무일을 결정할 경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시간

제6조(개방시간) 테마공원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7조 입장 및 행위제한

제7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자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5세 이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테마공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공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미풍양속에 반하는 유흥 행위 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테마공원의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위탁·수탁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지역개발과장, 세무회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8.27 2022.12.23., 2024.12.24.> 1. 군의회 의원 1명 2. 문화관광 또는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업무 종사 또는 경력자 4. 그 밖에 테마공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재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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