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비생활 질적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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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비생활 질적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반환경적인 행위와 물품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6조(위해의 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소비자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 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 정사항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군보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생활 합리화와 물품 등에 관련되는 정보를 조사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소비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소비자 교육)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품 등에 관한 지식 보급,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등은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군수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 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품목 등에 대한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6.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