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제47조 및「공중위생법」제14조,「관광기본법」제6조 등에 따라 장성군의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장성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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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제47조 및「공중위생법」제14조,「관광기본법」제6조 등에 따라 장성군의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 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2.“최우수업소”이란 위생업소 중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3.“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4.“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하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은 제외한다. 5.“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7.“군인우대업소 가맹점”이란 상무대 군인에게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이용요금 등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가맹점에 참여한 업소를 말한다. 8.“유원지”란 남창계곡, 월성계곡, 축령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26】
제3조(지원대상)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이하“위생업소”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를 지원한다. 1.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2. 위생업소 중 최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 3.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 업소 4. 군인우대업소 가맹점에 참여한 업소 5.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전문개정 2013. 12. 26】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관광활성화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개정 2013. 12. 26) 4. 위생업소 위생해충 구제장비, 입식테이블, 저온창고 등 설치 지원사업(개정 2013. 12.2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 12. 26)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장성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38조에서 정한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영업허가 제한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3. 12. 26)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장성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2. 26)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3. 12. 26)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 <신설 2023. 4. 18.> 4.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농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 7. 8. 2014.10.15, 2020.12.24. 2022.12.23., 2024.12.24.) 1. 장성군 의회 의원 : 1명 2.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