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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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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장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9.20.>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 될 수 있도록 유도 하기 위해 편성된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③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9.2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20.>

제5조 평가 대상

제5조(평가 대상) ①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9.20.>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장성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

제6조 평가의 시기

제6조(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9.20.> 1.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장성군 의회 제출 전 <개정 2018. 9. 21. 2022. 1. 11.> [제목개정 2019.9.20.]

제7조 평가서의 작성

제7조(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9.20.>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9.20.]

제8조 평가결과의 반영

제8조(평가결과의 반영) ①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②군수는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9.9.20.> [제목개정 2019.9.20.]

제9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①군수는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9.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9.20.> 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9.20.> 3.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신설 2019.9.20.>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9.9.20.>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9.20.> [제목개정 2019.9.20.]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2019. 9. 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으로 하되,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8. 27, 2019. 9. 20. 2022.12.23., 2024.12.24.>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 (개정 2018. 8. 27, 2020.5.29. 2022.12.23.)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추천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9.9.20.> 3.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2019. 9. 20>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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