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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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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천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청렴감사실이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청렴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24.12.27.>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는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

제6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영천시 고문변호사 2.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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