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성주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및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① 성주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성주군 및 경상북도,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