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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예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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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센터 시설 관리 면이나 이용 주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자치센터의 휴관은 읍ㆍ면 여건에 맞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4조 프로그램 운영

제4조(프로그램 운영) 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로 자치센터 이용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사무 분담

제5조(운영사무 분담) 읍ㆍ면장은「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에 사무분장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읍ㆍ면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필요시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 ① 자치센터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1의 기준과 범위에 맞게 지급하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한다. ④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강신청

제8조(수강신청)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제9조 수강료 징수ㆍ반환 등

제9조(수강료 징수ㆍ반환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수한 수강료를 다음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읍ㆍ면 자치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한다.

제10조 수강료의 사용 용도

제10조(수강료의 사용 용도)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야유회, 송년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 3.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 보수비 4. 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동아리경연대회 관련 행사비용 5.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 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11조 시설사용 등

제11조(시설사용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한다. ③ 읍ㆍ면장은 시설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징수결의 후 다음 날까지 예천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ㆍ영리 목적을 추구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유가 자치센터의 운영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제12조 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ㆍ비품ㆍ장비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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