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예천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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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예천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예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예천군 감천면 복골길 15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물건과 사료 등을 말한다. 2.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3.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소장품의 일부를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을 사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5. “대여”란 박물관이 소장품을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시설”이란 박물관의 건물,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7. “시설의 사용”이란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예천 역사·문화 관련 유물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2. 예천 문화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3. 박물관 관련 협력망 및 학술단체ㆍ민간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관련 전시회, 강연회, 영사회 및 연구회 등의 개최 5. 박물관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7.> 1.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2.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ㆍ외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식비, 차량지원비, 타 시ㆍ군 아카데미 참여 교육비 등)3.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② 박물관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박물관 유관기관 관계자 및 방문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간행물 및 기념품, 체험물품 등을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7.> [본조신설 2021. 2. 22.]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박물관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수리, 유물의 보존처리에 필요한 기간 5. 기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1.]
제8조 삭제 <2021. 11. 11.>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영유아 3. 혐오ㆍ위험물품이나 동물을 소지 또는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1. 흡연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 훼손행위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