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천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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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천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군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 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얻어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형태·재료·색채 등의 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경관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경관사업 추진 시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 사업 2. 건축물의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3.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4. 특정한 공간과 거리 특화 시범사업 5. 주요 하천변 및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군 경관 기록화 사업 7. 교육·홍보 등 경관디자인 육성 및 인식 개선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비 및 조달 방안의 적정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의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6. 예천군의회 의원 7. 그 밖에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