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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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예산 계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의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보조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 ③ 강사료, 원고료, 출장여비 등은 군이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검토된 사항을 제6조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 1. 당연직: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2. 위촉직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2. 법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8.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