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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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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봉화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7.03., 2024.12.30.>>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07.03.> 1. 미등기 재산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07.03.>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개정 2017.07.03.> 나. 법 제111조에 따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5.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계약직공무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호의 기준에 따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4.12.30.> ① <삭제 2024.12.30.> ② <삭제 2024.12.30.> ③ <삭제 2024.12.30.> ④ <삭제 2024.12.30.> ⑤ <삭제 2024.12.30.> ⑥ <삭제 2024.12.30.> ⑦ <삭제 2024.12.30.>

제6조 포상금 지급 등 심의

제6조(포상금 지급 등 심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적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 및 「봉화군 군세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봉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4.12.30.>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지급기준 및 특별한 공적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30.> 2.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8조 지급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 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제 제3호 서식

제10조 환수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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