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봉화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봉화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관"이란 강의실과 회의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등 교육 소외계층이 배움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경비의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장애인·다문화·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4. 평생교육 관계기관·단체의 평생교육 5.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평생교육사업
제5조(평생교육의 위탁)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4. 평생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봉화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 3. 봉화군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군 소재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위원으로서 활동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정기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