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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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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봉화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입하여 농업인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단기임대 또는 장기임대사업을 말한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6. “주산지 사업”이란 주요 밭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단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단체 등에 관련 농업기계를 장기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고정식 농업기계”란 임대사업소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에 두며,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4. 그 밖에 봉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업기계 등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인력을 갖추고,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농업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⑥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 단,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임대수요가 없는 농업기계는 내구연한 이전에 처분할 수 있다. 2.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의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농업관련 기관장 또는 임원 3.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대표 4. 그 밖에 농업기계 및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계임대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3. 변상금 부과, 임대의 제한 등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시 해당 처분 및 이의 제기 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인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해촉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회의 및 수당

제9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및 교육

제10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후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연장사용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후순위로 허가할 수 있다. ③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 후에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농업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ㆍ조작 및 사용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3. 임대차계약 내용, 임차인 책임 등 준수사항 안내

제11조 임대기준 및 기간

제11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는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농가당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내 거주 농업인이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경우 관외 거주 또는 타지역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은 농업기계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3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임대농업기계 운송

제12조(임대농업기계 운송) ①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직접 운송해야 한다. 다만, 운송 차량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농업기계를 운송하여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대상 및 절차, 운송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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