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군이 설치한 성류굴의 관리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공개관람하게 하고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7.5.1.>
울진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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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군이 설치한 성류굴의 관리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공개관람하게 하고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7.5.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1. "어린이"이라 함은 7세이상 초등학생을 말하며,"청소년"이라함은 중˙고등학생 및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8.12.26> 2.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 65세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8.12.26> 4.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어린이·청소년, 군인 또는 어른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개정 2004.2.23> 6. "관람료"라 함은 동굴 내부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통합이용권이란 자유이용권 또는 부분자유이용권으로서 두 개 이상의 관광시설을 묶음상품으로 할인 판매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제3조 (관람료) ① 성류굴을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5.1.> ③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17.5.1.> ④ 입장권은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한다. <개정 2017.5.1.> ⑤ 관광시설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사용료) 일부를 울진 사랑상품권(카드형) 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⑥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4조 (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5.1., 2017.7.18.>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위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개정 2008.12.26, 2017.5.1.>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 등급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 추가 6.「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증서 소지자<신설 2008.12.26> 7.「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가 발생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의2(관람료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한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함)<개정 2008.12.26, 2017.5.1, 2020.6.1.> 1.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자로서 기부증서를 제시하면 관람료를 50% 감면한다.<일괄개정 2026.4.13.> 2.「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는 관람료를 50% 감면한다. 3. 경북동해안 상생협의회 시·군(경주시,포항시,영덕군,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50% 감면한다. 4.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은 자녀 2명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자 자로서 관람료를 50% 감면한다.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한부모 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부
제4조의3 (노인 입장권의 사용) ① 별표3에 따른 확인인이 찍힌 노인 입장권은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은 성류굴주변상가(이하‘상가’라 한다)에 한한다. ③ 상가는 성류굴로(북부) 및 성류남길(남부)에 소재하고 영업중이어야 한다. ④ 상가 영업주는 별지의 성류굴 상품권 현금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말 군수에게 현급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상품권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1.]
제5조(휴관) ① 성류굴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1. 명절(구정, 추석) 2. 월요일. 다만,「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휴관일 없이 개관한다.
제6조 (관람시간) 관람시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위탁관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성류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입굴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관람을 거부할수 있다.<개정 2008.12.26, 2017.5.1.> 1.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삭제 2022.11.9.> 3. 음주, 기타 굴 내부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신설 2008.12.26> ② 군수는 동굴의 보존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1일 최대 수용인원을 산정하고, 최대수용인원 이상은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제9조 (게시사항) 성류굴 입구에는 다음 사항을 관람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과 관리자 2. 관람시간 및 요금표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