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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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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울진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시설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원인자부담금"이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울진군의 관할구역 중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용 목적의 현장사무실에 설치하는 급수시설.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전체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 및 공동급수 계량기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30.>

제8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2에 의한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개정 2014.12.3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옥내 급수시설 및 배수설비가 완료된 후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2019.12.30.>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량기 및 보조계량기 설치위치

제10조(계량기 및 보조계량기 설치위치) 계량기 및 보조계량기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전용 급수설비의 계량기는 대지 경계로부터 3m이내 건물 외부 공지 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공동주택의 보조계량기 및 공동급수계량기는 담장에 인접하고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단지 내 관리가 용이한 공지 상에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 또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제11조 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4. 7. 11.>

제12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제12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 대행업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 또는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또는 상수도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 경력증 소지자 <개정, 2024. 7. 11>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를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을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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